[광주/전남]태양광 발전소 난립 막는다

  • 입력 2008년 12월 31일 06시 44분


전남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는 데 규제가 강화된다.

전남도는 30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산림 등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허가 처리지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 중인 지침은 농산물 생산실적이 우수하거나 고품질의 지역특산물이 생산되는 우량농지 등에는 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 경사도가 2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뒤 10년 안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준공하도록 하던 것을 최장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설비 예정용지를 지나치게 나누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침안에 대해 시군의 의견을 듣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특별한 예규 없이 전기사업법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지역 단체장이 내주도록 돼 있다.

설립이 쉬워 최근 몇 년간 전남 서남해안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지원금 편법 수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도 없이 산림과 농지를 파헤치고 형질변경 등 편법 개발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전남도내 7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이 12건 제기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만 부각된 반면 부작용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예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676개 업체가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으며 설비용량은 34만4808kW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에 이른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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