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1인 가정은 매월 38만7611원에서 40만5881원으로, 4인 가정은 105만9626원에서 110만5488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당초 단독가구 수입이 월 40만 원, 부부 가구 월 64만 원 이하에서 68만 원, 108만8000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 범위도 전체 노인 인구의 60%에서 70%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월 5만 원) 지원 대상도 만 8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내년 9월에는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150병상)의 재활전문병원이 문을 연다. 중증 장애인생활시설은 13곳에서 5곳이 늘어 290명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된다.
또 시는 인천지역 17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 복지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생활상담은 물론 긴급 생계지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도가 새로 도입돼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건축 기준이 마련돼 이에 적합한 건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광고물에 허가번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이 바뀜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차량 소유자는 내년 3월 29일부터 종합검사만 받으면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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