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2009 인천시 사회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입력 2008년 12월 31일 07시 00분


인천시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1인 가정은 매월 38만7611원에서 40만5881원으로, 4인 가정은 105만9626원에서 110만5488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당초 단독가구 수입이 월 40만 원, 부부 가구 월 64만 원 이하에서 68만 원, 108만8000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 범위도 전체 노인 인구의 60%에서 70%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월 5만 원) 지원 대상도 만 8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내년 9월에는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150병상)의 재활전문병원이 문을 연다. 중증 장애인생활시설은 13곳에서 5곳이 늘어 290명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된다.

또 시는 인천지역 17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 복지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생활상담은 물론 긴급 생계지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도가 새로 도입돼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건축 기준이 마련돼 이에 적합한 건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광고물에 허가번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이 바뀜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차량 소유자는 내년 3월 29일부터 종합검사만 받으면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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