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도 혀 내두를 보이스피싱

  • 입력 2009년 1월 1일 00시 11분


가짜 장관 직인 찍힌 문서 보내 “계좌 이체하라”

법무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가짜 공문서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인 이모(27·여) 씨는 30일 오후 3시경 자신을 법무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즉시 계좌의 잔금을 이체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가 통화 내용을 믿으려 하지 않자 이 남성은 ‘법무부 가처분명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씨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법무부 마크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직인까지 찍혀 있어 진짜 문서라고 믿고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법무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방송이 나오자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그 남성이 말한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이 씨의 문서를 본 직장동료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 같다”고 말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600만 원은 인출된 후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이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벌써 3건이나 접수됐는데 공통적으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한 인터넷쇼핑몰 고객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실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으로 미뤄 기업 등에서 대량 유출된 고객정보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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