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가짜 공문서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인 이모(27·여) 씨는 30일 오후 3시경 자신을 법무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즉시 계좌의 잔금을 이체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가 통화 내용을 믿으려 하지 않자 이 남성은 ‘법무부 가처분명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씨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 씨는 이 문서에 법무부 마크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직인까지 찍혀 있어 진짜 문서라고 믿고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법무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방송이 나오자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그 남성이 말한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이 씨의 문서를 본 직장동료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 같다”고 말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600만 원은 인출된 후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이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벌써 3건이나 접수됐는데 공통적으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한 인터넷쇼핑몰 고객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실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으로 미뤄 기업 등에서 대량 유출된 고객정보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