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다복회’ 계주 윤모(52·여·구속) 씨와 함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14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박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곗돈을 받지 못한 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사건이 불거지자 잠적했다가 최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계주 윤 씨의 사채 빚 때문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곗돈 지급이 어려운데도 “계에 들면 일반적인 사업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받은 곗돈을 빌려주면 다시 4부 이자를 주겠다”며 계원들을 끌어 모았다. 박 씨는 고수익을 기대하며 몰려든 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계원 박모 씨로부터 곗돈 3억55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48명으로부터 371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