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125건으로 2005년의 52건보다 2.5배로 늘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아 감치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2005∼2007년에는 7∼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6건으로 급증했다.
법원은 이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를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현재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