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유가족 14명은 “아센다스코리아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회사 사장 류모(40) 씨와 담당과장 변모(31·여)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일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유가족들은 아센다스코리아와 불을 낸 용접회사 등 이번 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물류센터 임대회사 소속 방화관리자 등 6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창고관리업체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지난달 말 수사를 마무리했다.
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