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참사 유가족들 건물소유업체 사장 고소

  • 입력 2009년 1월 7일 02시 59분


지난해 12월 5일 발생한 경기 이천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물류센터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아센다스코리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유가족 14명은 “아센다스코리아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회사 사장 류모(40) 씨와 담당과장 변모(31·여)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일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유가족들은 아센다스코리아와 불을 낸 용접회사 등 이번 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물류센터 임대회사 소속 방화관리자 등 6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창고관리업체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지난달 말 수사를 마무리했다.

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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