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특정회사 취업보장’ 계약학과 설립 자율화

  • 입력 2009년 1월 7일 22시 48분


대학 졸업 후 특정 기업 채용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전임교원이나 강의실·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 만드는 계약학과는 현재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조건형(3개교 4개 학과)과 근로자 교육을 위한 재교육형(43개교 148개 학과)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기업과 대학 권한 확대=교과부가 마련한 '계약학과 운영요령(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계약학과 설립에 필요한 교원과 강의실 수 등은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원 외로 운영되는 계약학과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원과 강의실을 확보해야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교과부는 또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계약학과에 대한 기업의 교육비 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채용조건형 학과의 경우 지금까지 교육비 전액을 기업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교육비의 50~100%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기자재 등의 현물도 기업부담의 교육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계약학과의 설치 장소와 모집 단위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일정시설을 갖춘 대학 내에만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기업 내 시설이나 지자체 시설 등 기업이 편리한 곳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일 시·도 내에서만 했던 신입생 모집도 앞으로는 학교와 산업체간 거리가 100km 이내라면 시·도 경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으로 설치 가능=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이 수십 곳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컨소시엄형 3자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단독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도 2~3개 기업이 함께 계약학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참여기업이 많아지면 계약학과 설치를 위해 대학 측과 합의를 하거나 계약을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과장은 "계약학과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운영되는 자율제도인 만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칙에 기재토록 하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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