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처남 사기혐의 기소

  • 입력 2009년 1월 8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1억5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 이성호(7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 A 씨에게 “회사가 어려운데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다. 수표 결제일에 돈을 주겠다”며 3만 달러짜리 미국 수표를 끊어 주고 3600만 원을 빌리는 등 2001년 12월∼2002년 5월 4차례에 걸쳐 1억51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2000년 5월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의 경영 복귀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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