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가 3월에 인천대를 국립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했으나 법안 제정이 늦어져 송도캠퍼스로 이전하게 될 9월경 특수법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시가 의원들을 통해 발의할 법안은 이사회 구성 방법과 인천대 교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바꾸는 등의 40개항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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