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 하도급 신고때 최고 2000만원 포상

  • 입력 2009년 1월 9일 02시 58분


서울시, 이르면 3월부터

이르면 3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담합 입찰, 불법 하도급 등 업체들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 전에 신고한 사안들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신고는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 산하에 설치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02-2171-2050)’로 하면 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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