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관계자는 “징계회의에서 이 교수가 논문의 재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되지만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논문을 주도적으로 조작한 K 연구원의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본보 2008년 12월 31일자 A12면 참조 연세대 “네이처에 철회 요청한 논문 일부조작”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연구원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도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며 “논문 조작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나도 그동안 재현성을 위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문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P 연구원은 7일 “연세대의 진상조사 결과는 소속 교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