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200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가 발주한 사이버 홍보 용역사업을 싹쓸이한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006년 9월∼2007년 9월 홍보처가 발주한 사이버 홍보 관련 사업 13건(총사업금액 78억 원 상당)을 모두 수주한 A 사를 최근 압수수색해 입찰 및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 사는 당시 홍보처가 발주한 28억5000만 원 규모의 전자브리핑 구축사업을 포함해 대용량 e메일 발송 서버 구매, 웹 메일 통합,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서버업그레이드 사업 등 1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홍보처는 노무현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자실을 통폐합하면서 언론과 심한 갈등을 빚었고, 홍보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취재선진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검찰은 A 사가 홍보처의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와 수주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사와 홍보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00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A 사가 홍보처 발주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으며, 홍보처 직원들이 A 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1∼3개월 동안 사용하고 수백만 원어치의 술과 식사비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창호 당시 홍보처장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벌였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부인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