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음식점-야구장…흡연구역 폐지 추진

  • 입력 2009년 1월 9일 02시 58분


편의점이나 소매점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등 판매 및 공급자 규제 중심의 초강경 정책(8일자 본보 A1면 참조 공급자 규제하는 초강경 담배정책 추진)을 준비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도 폐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우선 전체면적 1000m²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학원 등에 있는 흡연구역과 시설을 모두 없애야 한다. 대형 건물에 입주한 술집과 유흥업소, 음식점도 규모와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현행법은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만 얻어낸다면 흡연시설로 남을 수 있다.

단독 건물을 쓰더라도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근린체육공원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업소 △공항, 철도역, 여객부두, 버스 터미널과 정류장 △목욕탕, PC방 만화방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도 상가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의 실내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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