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8일 홍성군 광천읍 광천농협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해당지역 일대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면광산 주변의 지하수에 대해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석면피해 주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치명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양이나 수질오염보다는 공기 중에 날리는 석면을 직접 흡입해 인체에 쌓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산에서 작업을 한 광부원이나 광산 주변에 살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을 일상적으로 흡입한 주민들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