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9일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30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옥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000만 원을, 돈을 건넨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반복돼 국민의 불신감과 좌절감이 큰 상황에서 여전히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