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살해혐의 며느리 “범인은 남편”

  • 입력 2009년 1월 11일 17시 24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며느리가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는 B(당시 81) 씨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 C(47)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어머니 B 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A씨와 B씨 단 둘이 있었고 평소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빴다"는 남편 C씨의 말을 토대로 며느리 A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A 씨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A 씨와 변호인 측은 "경찰 추정 사망시간과 A씨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다르고 싸운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남편이 어머니께 점심을 차려드리러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를 살해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김형배 공보판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주변 이웃 등 14명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판결 선고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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