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업주 어느 누구도 사과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워 놓지 않았다. 일부 업주는 인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차도에까지 영업장을 넓혔다. 보행자는 인도에 즐비한 물건으로 인해 차도로 내몰리는 신세다.
인도에 목재 혹은 철재를 이용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경사가 생겨 보행자가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법 상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시와 구청은 이렇다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러는 사이에 시민이 횟집 앞 인도에 설치한 의자에 걸려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시와 구청은 업주의 불법 점유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조윤영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