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45% 당선무효형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16명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상급심서 번복 한 건도 없어

18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1심 이상 선고가 끝난 40건 중 18건(45%)은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1일 18대 의원 33명과 의원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의 당선 무효형이 항소심이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뒤집힌 일은 1건도 없었다. 이 40건 외에도 법원은 최근 한나라당 정몽준, 안형환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들을 곧 기소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돼 4명이 의원직을 잃었으며 12명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의원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6명, 민주당 2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등이다.

한편 대법원은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의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개월 6일로 17대 총선 때보다 19일 줄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