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수신 수법 ‘진화’… 피해 확산

  • 입력 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대체에너지 개발” “인터넷 방송에 투자” 솔깃한 유혹

서울에 사는 박모(45) 씨는 지난해 상반기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업체 관계자에게서 “4개월만 투자하면 매달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박 씨는 이 말을 믿고 3번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맡겼지만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자금 모집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가로챈 유사수신 혐의 업체 77곳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주로 토지 매입을 권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 진출, 외국자본 유치, 파생금융상품 투자, 대체에너지 개발 등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고수익을 내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C사는 중국과 일본에서 자본을 유치해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일반인을 끌어 모았다. 외자가 들어온다는 말에 ‘안전한 사업’이라고 오판한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1억6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C사 관계자는 작년 8월까지 5400만 원만 김 씨에게 지급한 뒤 잠적했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둔 S 사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에 영업망을 두고 파생금융상품과 선물옵션에 투자해 매달 7%를 이익금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홍모 씨는 작년 9월 말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광을 개발할 것”이라며 접촉해 온 K사에 73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릴 위기에 빠졌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유사수신 회사로 의심이 되면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786-8157)으로 신고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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