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45) 최고위원에 대한 공판에서 돈을 건넨 강모 씨가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는 검찰이 2007년 2월 김 최고위원 앞으로 송금한 100만 원권 수표 9장에 대해 추궁하자 “빌려준 돈”이라고 밝혔다.
이 돈은 검찰이 기소한 2억5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돈이 추가로 오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강 씨는 또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수차례 빌려준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 김 최고위원의 혐의 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은 또 다른 돈이 오갔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강 씨가 차용증도 없이 돈을 언제 얼마나 건넸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거듭 추궁했고 강 씨는 “모두 통장으로 송금해 차후에 통장 내용을 보고 돈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 씨에게서 2억5000만 원을 받는 등 후원 기업인 3명으로부터 7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