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감사 비판 ‘9시 뉴스’ 제재 정당”

  • 입력 2009년 1월 14일 03시 02분


“자사 입장만 보도 불공정”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KBS 9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제재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 등 불순한 동기에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해당 보도는 공정성을 잃고 시청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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