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KBS 9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제재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 등 불순한 동기에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해당 보도는 공정성을 잃고 시청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