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현상금 1억 원을 내걸고 방화범 검거에 나섰다. 종전 3000만 원에서 3배 이상 인상된 이 현상금은 산불 현상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자고 나면 산불”=13일 오전 6시 54분경 울산 동구 동부동 현대정보과학고 뒤 봉대산에서 불이 나 임야 400여 m²를 태우고 산불 진화용 헬기와 공무원 등이 출동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사흘 전인 10일 오후 9시 40분경에는 이날 불이 난 곳에서 500여 m 떨어진 산기슭에서 불이 나 11일 오전 9시 10분경 진화됐다. 피해 면적은 10만 m². 이에 앞서 9일 오전 7시 50분경에도 불이 나 임야 1만여 m²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해발 183m인 봉대산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 불이 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모두 8차례 산불이 나 임야 11만3800m²를 태웠다. 산불은 모두 반경 1km 이내에서 발생했다.
이 산과 도로(왕복 4차로)를 사이에 둔 마골산(해발 289m)에서는 2005년 겨울 총 11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방화범 소행”=울산시는 실화보다는 방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8건의 산불 가운데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4건은 모두 산불감시원이 철수한 이후인 새벽과 밤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도로만 건너면 바로 주택가로 이어져 도주가 쉽고, 현대중공업과 주전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점도 방화로 추정하는 이유다.
울산시는 종적을 찾지 못해 ‘봉대산 다람쥐’로 불리는 방화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현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또 공무원 200여 명이 야간 봉대산 일대에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50여 명을 7개 조로 편성해 봉대산 곳곳에서 매복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동부경찰서도 9일부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사회불만자와 정신이상자 등 방화범 의심자 8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펼치고 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방화범은 7년 이상(타인 소유 산림)이나 10년 이하(자기 소유 산림)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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