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토막소식

  • 입력 2009년 1월 14일 07시 01분


■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거점별 수출지원단’을 3월부터 운영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수출 전문가로 구성될 수출지원단은 지난해 수출실적 2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과 정보 제공, 계약, 물품 발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선정한 수출지원단 전문가에게 시는 자문료 150만 원을 지급한다. 건당 10만 달러 이상 수출 성과를 올리면 성과급 100만 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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