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한 기도처로 유명한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일명 갓바위 부처·보물431호·사진) 인근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자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연공원의 주요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지침’을 폐지해 갓바위 부처 부근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자를 유치해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갓바위지구 케이블카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응재)는 대구시의 허가를 얻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는 곳은 대구 동구 진인동 집단시설지구∼갓바위 왼쪽 200m 지점(해발 840m)으로 설치 거리는 1269m이며 사업비는 124억 원이다.
케이블카유치추진위는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11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불교 문화권인 동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팔공산 기슭의 주차장에서 도보로 40분 거리인 갓바위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하지만 불교계와 지역 환경단체는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갓바위를 관리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선본사는 전국의 불자가 찾는 성소(聖所)이자 기도처인 갓바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일부 관광객과 상인이 술과 음식을 마구 들여와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자연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한다.
선본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구시가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설치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동참자가 6만여 명에 달했다”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폐지해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을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추이를 지켜본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경규덕 관광문화재과장은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지역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시의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갓바위 부처(높이 5.3m, 폭 3.8m)는 ‘정성을 다해 빌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속설로 유명해 연간 수백만 명의 참배객이 찾고 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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