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의 10%를 공제해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자동차세 5%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