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15일 박 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공문 전송하였다’ 등의 허위의 글을 올린 것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 측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새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구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달러 사재기를 금하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박 씨 글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