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최대 2∼3%가 공원에서 해제되고 공원 내 마을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내년 12월까지 전국 20개 국립공원 면적 6580km² 가운데 공원 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등에 대해 구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공원 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도로, 하천으로 단절된 지역 △공원 경계선·도로변·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이다.
해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해제 지역의 ‘환경관리계획’을 받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간접 관리는 유지한다.
또 현행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을 묶어 마을지구로 재편한다. 마을지구에는 건축물 신·증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허가 사안이던 건축물 10% 이내 증축에 대해서는 신고도 사라진다.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제한도 100m²에서 200m²까지로 완화되고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의 농수산물 보관시설의 규모 제한도 600m²에서 1200m²로 풀린다.
이와 함께 ‘로프웨이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의 설치 거리도 현행 2km에서 5km로 늘리는 등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 허가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부가 국립공원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민원에 떠밀려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