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7 02:572009년 1월 1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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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16일 20대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키르기스스탄인 A(24) 씨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19, 20일)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