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충남 공주 출신의 신 법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8회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최종영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03년 낙태 과정에서 아직 죽지 않은 태아를 방치하고 약물을 주입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2004년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재심사건을 맡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중요 보직을 경험하면서 공직 생활에 만족을 느껴왔으며 어떤 일을 맡든지 능력껏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