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역 원주민에 일반 분양가 적용 부당”

  • 입력 2009년 1월 19일 02시 58분


법원 “기본시설 비용 제외해야”

뉴타운 개발지역의 원주민에게 기본 원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활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처지의 원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여상원)는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다 이주 대상자가 된 김모 씨 등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SH공사는 이들에게 1인당 540만∼2억9000여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김 씨 등과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인 2억1000만∼6억8000여만 원에 분양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뉴타운 관련 법률(옛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이주대책에 있어 도로나 급·배수 시설 등 생활 기본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김 씨 등은 생활 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한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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