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이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반경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53) 씨가 경기 과천시 청계산 입구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계곡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등산객 강모(53) 씨가 발견해 인근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겼지만 17일 오전 3시 35분경 사망했다.
발견 당시 송 씨의 옆에는 3분의 1 정도 남은 제초제 병이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송 씨의 아들 김모(24)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어머니가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죽고 싶다, 너희는 엄마 없이 잘살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및 유족 진술과 시신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송 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06년 7월 친척 김모 씨를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지난해 4월에는 고교 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인사와 관련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16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송 씨를 소환 또는 방문해 조사하거나 전화로 조사한 적이 없다”며 “송 씨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