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장 기소된 날 부인 자살

  • 입력 2009년 1월 19일 02시 58분


가족 “수뢰혐의로 남편 수사받자 우울증”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이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반경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53) 씨가 경기 과천시 청계산 입구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계곡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등산객 강모(53) 씨가 발견해 인근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옮겼지만 17일 오전 3시 35분경 사망했다.

발견 당시 송 씨의 옆에는 3분의 1 정도 남은 제초제 병이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송 씨의 아들 김모(24)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어머니가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죽고 싶다, 너희는 엄마 없이 잘살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및 유족 진술과 시신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송 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06년 7월 친척 김모 씨를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지난해 4월에는 고교 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인사와 관련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16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송 씨를 소환 또는 방문해 조사하거나 전화로 조사한 적이 없다”며 “송 씨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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