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잠실 등 신축 허용
서울 한강변의 성냥갑 모양 아파트들이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 세련된 디자인의 초고층 빌딩으로 바뀐다.
또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변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천편일률적이던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9일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정 부분 이상 공공을 위해 기부하면 초고층 건물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송파구 잠실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성수와 이촌, 반포, 구의, 자양, 당산지구는 최고 50층까지 아파트 신축이 허용된다.
시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일반주택지역을 재개발할 때 사업대상 토지의 최소 25% 이상을 공공을 위해 기부하면 초고층 건축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한강변에 있는 강남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