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20여 명은 변호사 선임료를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의한다.
심 의원은 19일 “선임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면 공식 영수증 발급을 유도해 변호사의 수입을 투명하게 하고 세금 탈루를 막아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