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특허침해 혐의 재수사” 헌재, 檢 불기소처분 취소판결

  • 입력 2009년 1월 20일 02시 58분


LG텔레콤이 한 중소기업의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오텔레콤이 “LG텔레콤이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해 12월 26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긴급구조(SOS) 기능’으로 2007년 9월 대법원은 4년여에 걸친 두 회사의 특허 분쟁 끝에 서오텔레콤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서오텔레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G텔레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상태였다.

검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고소 사건의 수사를 중단한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LG텔레콤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는 또 다른 특허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검찰은 이를 근거로 2005년 12월 LG텔레콤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효력을 잘못 해석·적용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검찰이 LG텔레콤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LG텔레콤이 실제 사용한 기술이 서오텔레콤이 문제삼았던 기술과 같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란 특정 기업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지만, 판단을 구하는 기술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