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삼천동’에 ‘둔산동’의 법정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최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청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서구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다음 달부터 삼천동 명칭을 ‘둔산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둔산지역 법정동은 ‘둔산동’이지만 행정편의상 구청 조례에 의해 ‘둔산1동’, ‘둔산2동’으로 나뉘어 있다. 삼천동은 ‘둔산(본)동’이나 ‘둔산3동’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삼천동사무소의 명칭도 ‘둔산동사무소’나 ‘둔산3동사무소’로 바뀐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