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성매매 업소 건물도 몰수”

  • 입력 2009년 1월 20일 06시 28분


대전중부경찰서, 유천동 ‘방석집’ 단속 강화

대전 유천동의 속칭 ‘방석집’ 거리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가 이번에는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건물도 몰수하기로 했다. 성매매업소 업주뿐 아니라 건물을 임차해 수익을 얻는 건물주들도 압박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매매를 해 온 유천동의 A업소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3억 원의 부당한 임대료 수입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도 임대했다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성매매업소의 건물주에 대해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보전 청구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뿐 아니라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는 건물을 가처분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7일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8개 업소 업주 등 10명을 구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고객 200여 명과 업소를 임대한 건물주 9명을 입건했다. 그 결과 이곳의 업소 51곳 가운데 96%(49곳)가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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