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변의 장례식장 건설을 놓고 울산 남구청과 건설업자 간에 벌어진 3년여간의 법정소송에서 남구청이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권이 개발업자의 개발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소송 과정=남구 무거동에서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A 씨는 2005년 10월 태화강변 2893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043m²)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허가 여부는 장례식장 예정지와 접한 A 씨 소유의 주유소(면적 9900m²)를 장례식장 개발대상지에 포함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남구청은 주유소 터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이 1만2793m²로 1만 m²를 초과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반려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자연녹지에 개발대상 면적이 1만 m²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
A 씨는 울산지법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2007년 7월)했고, 울산지법은 2007년 10월 “남구청이 법률해석을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심 판결 뒤 2008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청은 “장례식장 예정지는 울산시가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장례식장이 건립되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려했다.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A 씨는 “건축허가 시까지 하루 70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울산지법은 2008년 4월 “남구청은 A 씨에게 건축허가 시까지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남구청은 “1심 판결에서는 개발 면적이 총 1만 m² 이상인지가 쟁점이었다”며 “2008년 2월의 건축허가 반려는 1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태화강 마스터플랜 등) 때문”이라며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부산고법은 2008년 9월 1심 결정을 기각하고 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태화강 마스터플랜 등은 기존에 존재하던 사유”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태화강을 지키는 길”=소송업무를 수행한 남구청 기획감사실 고정숙(7급) 씨는 “태화강의 경관을 보호하려면 승소하는 길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남구청 담당 직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수십 번 쫓아다녔다”고 말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최근 “남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태화강 경관을 보존할 수 있었다”며 간부회의에서 찬사를 보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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