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남구청, 태화강 환경권 지켰다

  • 입력 2009년 1월 20일 06시 28분


장례식장 건립 놓고 건설업자와 3년 법정소송

울산 태화강변의 장례식장 건설을 놓고 울산 남구청과 건설업자 간에 벌어진 3년여간의 법정소송에서 남구청이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권이 개발업자의 개발이익보다 우선시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소송 과정=남구 무거동에서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A 씨는 2005년 10월 태화강변 2893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043m²)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허가 여부는 장례식장 예정지와 접한 A 씨 소유의 주유소(면적 9900m²)를 장례식장 개발대상지에 포함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남구청은 주유소 터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이 1만2793m²로 1만 m²를 초과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반려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자연녹지에 개발대상 면적이 1만 m²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

A 씨는 울산지법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2007년 7월)했고, 울산지법은 2007년 10월 “남구청이 법률해석을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심 판결 뒤 2008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청은 “장례식장 예정지는 울산시가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장례식장이 건립되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려했다.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A 씨는 “건축허가 시까지 하루 70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울산지법은 2008년 4월 “남구청은 A 씨에게 건축허가 시까지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남구청은 “1심 판결에서는 개발 면적이 총 1만 m² 이상인지가 쟁점이었다”며 “2008년 2월의 건축허가 반려는 1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태화강 마스터플랜 등) 때문”이라며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부산고법은 2008년 9월 1심 결정을 기각하고 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태화강 마스터플랜 등은 기존에 존재하던 사유”라며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태화강을 지키는 길”=소송업무를 수행한 남구청 기획감사실 고정숙(7급) 씨는 “태화강의 경관을 보호하려면 승소하는 길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남구청 담당 직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수십 번 쫓아다녔다”고 말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최근 “남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태화강 경관을 보존할 수 있었다”며 간부회의에서 찬사를 보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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