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 세입자는 철거를 당할 때 임대주택 입주권과 함께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을,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음식점 132㎡ 기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철거 반대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조합 측이 제시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은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은 대체 상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구역은 2006년 4월 20일 구역 지정을 한 뒤 작년 5월 30일 용산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 됐다.
현재 세입자 890명(주거 456명, 영업 434명)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현재 보상 규모를 놓고 반발하는 세입자는 127명인 셈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 3가 63-70번지 일대 5만3441.6㎡에 지하 9층 지상 35층 빌딩을 신축하는 것.
연면적은 38만5429.61㎡ 규모로 주거용 493가구와 함께 업무 및 판매시설을 짓는다. 삼성물산과 대림, 포스코가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용산 역세권 개발지역 중 한 곳으로 용산역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80% 가까이 철거가 진행된 상태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합과 세입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