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 시세의 60∼80%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서울시형 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 위주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기준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 그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만 선정하던 것을 무주택 가구주 기간,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그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단독가구주는 전용면적 40m²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다음 달 공급할 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장기전세주택 419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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