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음란메시지에 빛 바랜 사시합격

  • 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4분


법원 ‘대학 女후배에 7차례 보낸 혐의’ 실형 선고

예비 사법연수원생이 사법시험 합격 전에 대학 여자 후배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란성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통신매체 음란이용)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을 비롯해 모두 7차례에 걸쳐 대학 동창회에서 알게 된 후배 B 씨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3월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나를 짝사랑하던 B 씨가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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