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안한 건물 고발조치

  • 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6분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저수조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789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수조의 경우 검사대상 4만8885곳 가운데 98.5%인 4만8152곳이 수질검사를 완료했다. 수질검사 의무대상은 저수조의 경우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이고, 옥내 급수관은 건축연면적 6만 m²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국공립시설이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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