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후폭풍
(박제균 앵커) 어제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로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5명과 경찰 1명 등 모두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김현수 앵커) 어떻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자세한 경위를 용산소방서에 나가 있는 사회부 김윤종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네) 먼저 이번 참사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윤종) 예, 서울 용산구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의 한 5층 건물에서 19일 새벽 5시부터 철거민 50여 명이 이주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40여명이 옥상에서 경찰 진압에 맞서고 있었는데요. 20일 새벽 6시 45분 경 경찰이 본격적인 진압 작전이 시작됐고 농성 중인 옥상으로 진입하자 농성자들은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경찰의 진압에 격렬히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들이 지어놓은 5m 높이의 옥상 망루 안에 들어가 저항했고 경찰은 망루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농성자들은 망루 안에 시너통 70개,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통 등 발화 위험물질을 쌓아놓고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경찰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후에는 망루 1, 2, 3층 등을 진압하자 4층으로 올라가 시너 등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이 후 농성자들이 던진 시너와 화염병으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망루는 큰 불에 휩싸였고 불에 탄 망루가 무너지면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박 앵커)농성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격렬히 반발한 건가요?
(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사람들은 과거 이 지역에서 세 들어 살거나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 전국 철거민 연합이 개입하면서 조직적인 철거 반대 투쟁이 있어왔습니다. 철거민 5명이 숨진 서울 용산 4구역은 지난 2006년 도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하 9층, 지상 35층짜리 초고층 건물 외에 490여 가구 주택이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철거가 시작된 시기는 지난해 7월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세 들어 살거나 장사를 해온 890명 가운데 127명은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재개발조합측이 제시한 보상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중 일부가 전국철거민연합에 가입하면서 조직적인 철거반대 투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 앵커)이번 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김) 경찰은 철거민들이 건물을 점거한 지 2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진압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점거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점거농성인데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인접 건물에 던져 화재가 발생하고 벽돌 등을 행인들에게까지 던지는 등 공공의 안녕을 위협해 조기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협상 없이 하루 만에 특공대까지 동원해 강제진압에 나선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농성자는 "경찰이 물대포 등으로 사람들을 망루 안으로 밀어 넣는 토끼몰이 식 진압작전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점거 초기에는 저항 수단이 많고, 특히 위험 물질이 많은 경우 시위대의 저항력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진압하는 하는데 너무 일찍 진압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 원인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농성자들이 망루 위에서 경찰의 진압을 막기 위해 시너와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경찰이 망루 안으로 무리하게 진입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철판을 절단하면서 불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따라 경찰 최고위층에 대한 문책범위도 결정될 것이란 해석입니다.
(박앵커)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 예. 용산 참사 사건으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어느 선까지 배상책임을 지는지 관심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법원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면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의 해산 과정에서 숨진 전모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법원은 전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상황이라도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해야 하고, 당시는 매우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용산 소방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