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 격상… 어떤 효과 있나

  • 입력 2009년 1월 23일 06시 58분


외국인 토지공급가격 인하 가능… 투자유치 용이

일정규모 이하 개발 신청 땐 시-도지사에 협의권

2003년 7월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격상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본보 15일자 A15면 참조
[인천/경기]송도-청라-영종 개발사업 탄력

현재 인천에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지구, 중구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격상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외국인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

외국인투자가에게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조성원가 이하 공급’ 허용 규정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토지 공급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천시는 청라, 영종지구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를 포함해 특정 사업자에게만 독점적인 지위를 줄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관철되지 않았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는 시도지사가 협의권을 갖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높였다는 점도 이번 특별법의 효과.

개발계획 변경안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지자체 경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지식경제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직접 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자 해당 지자체들이 권한이 축소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자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비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는 점도 또 다른 효과로 꼽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와 용수 등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기반시설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 50∼100% 범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고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세부적으로는 연구시설 등이 추가됐다.

한편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여전히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 특별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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