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심 교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신규 건축물에 ‘주차상한제’를 도입한다.
주차상한제란 교통혼잡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규모를 일반지역 설치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해 주차 수요 발생을 억제해 주차 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제도. 주차 공간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차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22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 도심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통혼잡지역에 들어서는 백화점 등 상업 및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또 주차 1급지(시간당 2000원)를 중심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주차요금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서울(6000원)과 부산(3000원)의 중간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는 2014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옛 도심 50여 곳의 공터에 면적 1000m²(약 35면) 이상 규모의 노외주차장 37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외주차장에는 용지 면적 기준으로 5% 이상에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간선도로 84개 노선 477km에 시간제 노상주차장이 설치된다. 새로 조성되는 노상주차장에는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해 주·정차가 가능한 차종과 시간, 요일이 표시되며 무인 주차요금 징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 내 주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심혼잡통행료 징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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