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공익’ 개념 불명확”… 미네르바 박씨, 위헌 제청

  • 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8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28일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 씨의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또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박 씨를 풀어달라는 보석 신청도 함께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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