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CGV 탈세 의혹 수사

  • 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9분


김해CGV 건물주 “관객수 축소”… CJ “전산망 오류”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업체인 CJ CGV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유료관객 수를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황인규 형사2부장은 28일 “김해CGV가 입점한 건물의 주인이 CGV 측의 유료관객 수 축소 의혹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CJ CGV 본사, CJ시스템즈,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나 현재까지 탈세나 횡령 등 확인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김해CGV 입점 건물의 주인 조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영진위의 관람객 수 자료와 김해CGV가 통보한 관람객 수의 격차가 크다”며 “김해CGV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관람객 수를 9만8000여 명이나 축소해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 씨는 김해CGV와 유료관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 CGV 관계자는 “9만8000여 명에는 단체 초청이나 이벤트 당첨 등 무료 관객 8만2000여 명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1만6000여 명도 영진위의 전산망이 노후해 예약취소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관람 횟수를 중복 산정해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전산망의 시스템 특성상 영진위가 CJ를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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