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해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체불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보증보험의 가입률이 겨우 6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
두 달 전에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금형 공장을 다닌 후 임금을 못 받았는데 체불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석 달 치 임금 26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회사가 체불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있었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자 회사는 밀린 임금을 내놓았다.
이향옥 부산 연제구 거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