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친환경 농산물 책임보험 검토”

  • 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1분


농가당 최고 50만원 지원

최근 허술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책임보험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부패 훼손 등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생산 유통 주체인 농가 또는 작목반이 보험 가입자가 되고, 도는 한 곳당 최고 5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민간 인증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서 5곳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친환경 농산물 지키기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형사3부가 민간 친환경 인증업체의 비리를 밝혀내 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한 데 따른 것.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유 업무였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민간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면서 나타난 현장의 ‘엉터리 인증’ 실태를 처음 밝혀낸 것이다.

부실 인증과 보조금 횡령 등으로 검찰에 적발된 민간업체는 모두 4곳으로 인증 건수와 면적, 농가 수 등에서 전국 1∼4위를 기록하는 등 모두 이 분야에선 규모가 큰 업체여서 충격을 줬다. 이번 수사를 맡은 나욱진 검사는 “인증업체 감시 강화와 처벌 등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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