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술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책임보험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부패 훼손 등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생산 유통 주체인 농가 또는 작목반이 보험 가입자가 되고, 도는 한 곳당 최고 5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민간 인증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서 5곳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친환경 농산물 지키기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형사3부가 민간 친환경 인증업체의 비리를 밝혀내 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한 데 따른 것.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유 업무였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민간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면서 나타난 현장의 ‘엉터리 인증’ 실태를 처음 밝혀낸 것이다.
부실 인증과 보조금 횡령 등으로 검찰에 적발된 민간업체는 모두 4곳으로 인증 건수와 면적, 농가 수 등에서 전국 1∼4위를 기록하는 등 모두 이 분야에선 규모가 큰 업체여서 충격을 줬다. 이번 수사를 맡은 나욱진 검사는 “인증업체 감시 강화와 처벌 등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