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경찰의 농성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다.
점거농성 진압 당시 상황이 분, 초 단위로 기록된 경찰의 상황 보고나 경찰 간부들의 통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상황을 재구성해보겠다는 것. 이번 사건의 한쪽 당사자일 수 있는 경찰의 진술만 듣고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분석 결과가 경찰 지휘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발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거농성 가담자에 대한 처벌 규모와 수위를 저울질하는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검찰은 불이 났을 때 망루 안에 남아 있던 9명 전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화 순간에 대한 진술이나 동영상이 없어서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가려낼 수는 없지만 이들 모두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점거농성 가담자 전원을 기소하는 데는 검찰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거농성 가담자 가운데 역할이 미미하고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회원이 아닌 순수 세입자 일부는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점거농성을 기획,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철련 남경남(사진)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용산 철거민들에게서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