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 증거조사 국내 재판서도 효력

  • 입력 2009년 1월 31일 03시 10분


외국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결과가 국내 민사재판에서 효력을 갖는 국제협약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민사 및 상사(상법 관련) 소송 때 외국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증인이나 감정인, 재판 관련 서류 등이 해외에 있으면 법관이 해외로 나가 직접 조사하기 힘들어 재판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컸다.

이번 협약이 맺어지면 우리 법원이 다른 회원국가에 증거 촉탁서를 보내고 조사 결과를 받아 국내 재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1972년 발효된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에는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등 47개국이 가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르면 올해 중반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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